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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골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골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태릉CC라는 보통 군 장병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필드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짓인 것인지, 모두 거짓인 건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지만 주진우 의원이 영상 자체를 공개하고 특히 특정 프로골퍼를 거론했다가 그 프로골퍼가 본인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그 부분은 삭제한 지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는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기대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 법적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본인의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고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측면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폭넓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면책특권과, 본인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로 곧바로 귀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SNS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와 연관되는,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보한 것이다 내지는 공개한 것이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물론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 대해서는 리디아 고 씨가 직접 나는 그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리디아 고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 영상, 그 의혹과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친 필드레슨을 한 프로골퍼가 리디아 고다라는 취지로 처음으로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등장을 했다가 이후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디아 고는 본인이 아니다. 본인은 해당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특히 리디아 고 선수를 향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라든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만약 리디아 고 씨가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광고계약이 무산되었다거나 앞으로 예정된 경기에 지장이 있었다는 부분. 본인이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까지 한다면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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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골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골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태릉CC라는 보통 군 장병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필드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짓인 것인지, 모두 거짓인 건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지만 주진우 의원이 영상 자체를 공개하고 특히 특정 프로골퍼를 거론했다가 그 프로골퍼가 본인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그 부분은 삭제한 지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는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기대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 법적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본인의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고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측면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폭넓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면책특권과, 본인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로 곧바로 귀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SNS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와 연관되는,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보한 것이다 내지는 공개한 것이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물론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 대해서는 리디아 고 씨가 직접 나는 그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리디아 고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 영상, 그 의혹과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친 필드레슨을 한 프로골퍼가 리디아 고다라는 취지로 처음으로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등장을 했다가 이후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디아 고는 본인이 아니다. 본인은 해당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특히 리디아 고 선수를 향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라든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만약 리디아 고 씨가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광고계약이 무산되었다거나 앞으로 예정된 경기에 지장이 있었다는 부분. 본인이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까지 한다면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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