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던지고, 차 올라타고...봉변 당한 배달기사 [Y녹취록]

음식 던지고, 차 올라타고...봉변 당한 배달기사 [Y녹취록]

2026.10.21.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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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도시락 배달 준비를 하는 남성을 향해서 이렇게 여성 한 명이 다가가는데 뒤쪽에 벤치 위에 도시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도시락통을 여성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내동댕이쳐버립니다. 이 CCTV가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손수호>
사실 저도 갑자기 배달 도시락을 내던지고 운전자에게, 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저게 쉽지 않은 동작인데 저렇게 딛듯이 올라갑니다. 저건 아무리 흥분상태라 하더라도 저걸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이하게 보이는데 배달 도시락을 내던지고 또 배달원을 폭행하고 차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데 저런 모습들 역시 정상적이지는 않죠. 갈등이 벌어질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앵커> 다가가는 모습도 특이하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 속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기를 했지만 해당 직원이 경찰을 불렀는데 별도로 사건 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손수호> 일단 저 여성의 저 행동, 영상에 잡힌 저 동작을 보더라도 뭔가 기괴하죠. 그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는 춤추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카메라에 포착되기 전에 춤추면서 왔다는 거예요. 저게 약간 뒤뚱뒤뚱 걷기도 하는데 저게 뭘까라고 했는데 춤을 추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물론 입었지만 저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관련성을 지우고 더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뭔가 처벌을 받게 한다면 나중에 어떤 경위로든 알아서 보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 과연 재산이 있겠느냐. 충분한 재산이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단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제가 저런 상담을 받더라도 엮이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맙시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는 이론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저 여성이 범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게 존재하더라도 저런 유형의 범죄, 대단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경찰이 다루는 여러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빠르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법적 처벌도 경미하겠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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