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흉기 범죄 수차례...22년 전 '살인미수'는 집행유예 [Y녹취록]

'인천 흉기난동범', 흉기 범죄 수차례...22년 전 '살인미수'는 집행유예 [Y녹취록]

2026.10.15.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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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살인미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성수>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미수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을 봤을 때는 각각의 살인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양형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 그리고 상한을 3분의 2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마 양형기준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성립될 수 있을지 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인미수죄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이 같이 경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재판 과정에서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의자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때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유형이 1, 2, 3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5형 같은 경우에는 인명경시 살인죄도 이런 경우에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에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미수로 다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수상해라든지 죄명에 따라서도 성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이미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하면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었던 건데 경찰에서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김성수> 우선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유가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는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법상 흉기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에 공포심을 드러내서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 지금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나왔지만 공포심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적인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든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자체가 길지 않고 그리고 구인을 할 때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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