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풀어 직원 폭행...외제차 매장서 난동 부린 임원 [Y녹취록]

허리띠 풀어 직원 폭행...외제차 매장서 난동 부린 임원 [Y녹취록]

2026.10.13.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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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로 전해 드린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손정혜> 일단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회사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직원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 손괴에 이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가지 물건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는 것이고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만류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신발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지도 걷은 상태로 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서정빈> 반복됐고 특히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석방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재범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훈방을 했을 때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왔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 번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한 것 같고 이 사건 발생한 당시에 허리띠를 풀어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그 장면만을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떠나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 역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쳤다면 특수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서 이 남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매장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무리한 조작을 해서 부품이 파손됐다.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려내야 합니까?

◆손정혜> 결국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은 회사 측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히 원인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직원들이 이거에 따를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회사와 싸울 문제지 매장 직원과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매우 부적절하고 범죄까지 나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로변에서 한낮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위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분노조절장애 양상과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종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화가 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물건을 가지고도 폭행을 하는 건 굉장히 잔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 없이 난동을 부린다는 측면에서는 피해 양상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보일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그날 저기 영업장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시간 동안 영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치료비 배상 플러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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