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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기 불편한 한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페로 보이는 곳인데 손님이 저렇게 지폐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 건가요?
◆박성배> 남양주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한 남학생이 천 원 지폐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모습입니다. 일행은 이 장면을 이른바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속칭 가오라는 표현은 체면이나 폼을 뜻하는 속어죠. 그만큼 돈을 던지는 행동을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혀 폼나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상당히 황당했는데 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한 것 같아요.
◆허주연> 저걸 옹호해 줄 수 있는 누리꾼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저런 행동은 부모님 욕 먹이는 행동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돈 던져서 주면 커피도 던져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요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들이다. 교권보호국은 아니라도 직원권보호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카페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지폐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지폐를 직접 직원에게 던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모욕도 모욕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멋있는 놀이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서 모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도 성립하기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영상을 촬영해서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 작업정지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 카페 업주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손해배상의 주체는 이 학생을 넘어서 보호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부모의 교육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학생들이 보도나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고 처절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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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기 불편한 한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페로 보이는 곳인데 손님이 저렇게 지폐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 건가요?
◆박성배> 남양주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한 남학생이 천 원 지폐를 직원을 향해 던지는 모습입니다. 일행은 이 장면을 이른바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속칭 가오라는 표현은 체면이나 폼을 뜻하는 속어죠. 그만큼 돈을 던지는 행동을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혀 폼나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상당히 황당했는데 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한 것 같아요.
◆허주연> 저걸 옹호해 줄 수 있는 누리꾼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저런 행동은 부모님 욕 먹이는 행동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돈 던져서 주면 커피도 던져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요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들이다. 교권보호국은 아니라도 직원권보호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카페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지폐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지폐를 직접 직원에게 던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모욕도 모욕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멋있는 놀이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서 모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도 성립하기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영상을 촬영해서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 작업정지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 카페 업주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손해배상의 주체는 이 학생을 넘어서 보호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부모의 교육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학생들이 보도나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고 처절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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