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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초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목격담에 이어서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대거 발견됐다는 유튜브 채널의 고발이 나왔는데 이 영상 속의 찜질방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검은 빈대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팔뚝에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벌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민]
사실 최근에 부산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원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런 제보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내려가서 부산 찜질방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벽 틈이라든지 매트리스 내부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 이런 곳에서 알, 약충, 성충 이렇게 빈대가 발견된 건데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빈대가 야행성입니다. 밤이 되어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까지 하게 된 건데 사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빈대가 있게 되면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했을 때 빈대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게 되면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빈대가 있는 곳을 촬영해 봤을 때 빈대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지 통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빈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독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주한테도 이 유튜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 찜질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다는 건가요?
[임주혜]
일단 찜질방 측에서는 벌레 가지고 그러나라는 반응이었다고 해당 영상을 제보한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목욕장업에 해당을 합니다. 목욕장업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장 우선순위가 당연히 위생이겠죠. 위생과 관련된 청결 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인데 지금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정지다 단정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빈대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위생 부분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청결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자체의 점검 그리고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빈대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가방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으로 또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2차, 3차,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 영상대로 이렇게 빈대가 업장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위생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벌레 때문에 팔뚝이 부어오르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빈대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빈대가 이곳에 있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영상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빈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빈대에 물렸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이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을 확보한다거나 그 이후에 치료비가 들었다면 구체적인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면,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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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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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목격담에 이어서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대거 발견됐다는 유튜브 채널의 고발이 나왔는데 이 영상 속의 찜질방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검은 빈대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팔뚝에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벌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민]
사실 최근에 부산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원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런 제보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내려가서 부산 찜질방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벽 틈이라든지 매트리스 내부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 이런 곳에서 알, 약충, 성충 이렇게 빈대가 발견된 건데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빈대가 야행성입니다. 밤이 되어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까지 하게 된 건데 사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빈대가 있게 되면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했을 때 빈대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게 되면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빈대가 있는 곳을 촬영해 봤을 때 빈대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지 통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빈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독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주한테도 이 유튜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 찜질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다는 건가요?
[임주혜]
일단 찜질방 측에서는 벌레 가지고 그러나라는 반응이었다고 해당 영상을 제보한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목욕장업에 해당을 합니다. 목욕장업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장 우선순위가 당연히 위생이겠죠. 위생과 관련된 청결 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인데 지금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정지다 단정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빈대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위생 부분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청결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자체의 점검 그리고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빈대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가방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으로 또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2차, 3차,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 영상대로 이렇게 빈대가 업장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위생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벌레 때문에 팔뚝이 부어오르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빈대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빈대가 이곳에 있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영상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빈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빈대에 물렸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이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을 확보한다거나 그 이후에 치료비가 들었다면 구체적인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면,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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