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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맞다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조한범> 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 남방, 북방한계선이 있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추진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의 경우에는 추진철책의 통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결국 북한의 유감 표시. 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시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북한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북한 측의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명백한 혐의에 위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 대응이 자사전에 대응을 더 했어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밝혀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조한범> 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북한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가 직접 중립국감시위원회나 UN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먼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UN사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조치나 이런 게 정전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가.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앵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조한범> 그동안 정전협정 문서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 주석이. 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잠재적으로. 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MDL은 국경선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 남측, 북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한 다음에 이 MDL을 국경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에다가.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니까 여기를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거죠. DMZ 2km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방벽 작업, 불모지화, 지뢰 작업, 전술도로,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데 UN사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UN사에서는 공격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UN사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DMZ 안에서 전술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UN사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UN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켰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도로 개척도 UN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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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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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맞다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조한범> 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 남방, 북방한계선이 있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추진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의 경우에는 추진철책의 통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결국 북한의 유감 표시. 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시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북한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북한 측의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명백한 혐의에 위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 대응이 자사전에 대응을 더 했어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밝혀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조한범> 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북한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가 직접 중립국감시위원회나 UN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먼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UN사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조치나 이런 게 정전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가.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앵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조한범> 그동안 정전협정 문서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 주석이. 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잠재적으로. 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MDL은 국경선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 남측, 북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한 다음에 이 MDL을 국경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에다가.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니까 여기를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거죠. DMZ 2km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방벽 작업, 불모지화, 지뢰 작업, 전술도로,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데 UN사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UN사에서는 공격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UN사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DMZ 안에서 전술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UN사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UN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켰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도로 개척도 UN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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