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84주째 상승…'역대 최장' 경신 눈앞
역대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인 '85주 상승'
강남 하락세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째 둔화
역대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인 '85주 상승'
강남 하락세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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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올랐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였는데요.
최장 기록과 같아지기까지 단 1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저가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급등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0.04%p 축소되며 상승 폭은 3주째 둔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권 하락 여파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강남구는 -0.35%에서 -0.36%, 송파구는 -0.02%에서 -0.12%로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7% 오르며 84주째 상승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처음 완화해준 게 지난 5월입니다.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만 갱신 계약은 안 봐줘서 늦어도 20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 마감이 있었고 유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였죠.
거래절벽이 심해지고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은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남은 기간에 더해 최대 2년인 갱신 기간이 총 유예 기간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갱신을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말까지 체결해야 하는데, 기한에 맞춰 갱신되면 길게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정부는 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입자의 이동 수요도 늦춰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 : 차유정
자막뉴스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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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올랐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였는데요.
최장 기록과 같아지기까지 단 1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저가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급등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0.04%p 축소되며 상승 폭은 3주째 둔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권 하락 여파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강남구는 -0.35%에서 -0.36%, 송파구는 -0.02%에서 -0.12%로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7% 오르며 84주째 상승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처음 완화해준 게 지난 5월입니다.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만 갱신 계약은 안 봐줘서 늦어도 20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 마감이 있었고 유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였죠.
거래절벽이 심해지고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은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남은 기간에 더해 최대 2년인 갱신 기간이 총 유예 기간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갱신을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말까지 체결해야 하는데, 기한에 맞춰 갱신되면 길게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정부는 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입자의 이동 수요도 늦춰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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