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까지 검출..."손님 선택이었다" 감형 가능할까? [Y녹취록]

중금속까지 검출..."손님 선택이었다" 감형 가능할까? [Y녹취록]

2026.09.17.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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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개미 미슐랭 식당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샤베트 위에 개미 약 5마리를 올린 디저트가 메뉴가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미가 신맛이 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토핑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개미로 토핑하는 것은 사실 처음 보는 일이기도 하고 개미를 식재료로 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실 것 같고.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손정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미 먹어볼래 하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디저트가 돈 주고 팔리는구나라고 되게 신기한 기사로 보셨을 텐데요. 일단 개미를 추가할지 여부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를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입해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1만 2000명에게 개미 약 4만 9000마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맛을 봤다라는 것이 놀라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식당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에 개미를 얹어서 제공하는 것이 이 식당의 특이사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굳이 음식에 개미까지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문제가 개미를 먹었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은 없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법인에게 양벌규정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이 이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개미를 사용한 샤베트가 전체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입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개미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 되는 제품에 대한 감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미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재판부가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벌금형 선고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항소해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레스토랑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개미는 손님이 원할 때만 줬다. 그리고 원치 않는 손님들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를 대신 제공했다. 우리가 물론 이걸 제공하기는 했지만 손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개미를 얹은 샤베트를 제공한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슐랭 2스타 식당에서 제공한 개미를 얹은 샤베트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안전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인지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검찰은 일정한 손님들에게 일정 양의 개미를 제공했다고 전체 범죄 사실을 구성했지만 사실 어떤 손님이 제공을 요청했는지, 어떤 손님이 거부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따라서 일부 손님의 경우에는 검찰의 범죄사실 구성보다는 낮은 개미 양만큼 제공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감형 사유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감형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해한 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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