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장미란 씨 '교통사고 사망' 허위 입력한 이유는? [Y녹취록]

부 경장, 장미란 씨 '교통사고 사망' 허위 입력한 이유는? [Y녹취록]

2026.08.27.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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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부 경장이 시스템에서 실종신고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고 그리고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냥 이 사건을 놔두지 않고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이라는 사유까지 입력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수> 현재 실종 아동 및 가출인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규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나 가출자가 있으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시스템상 입력할 수 있고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소재 발견으로 했을 때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와 삭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제와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가출인에 대한 탐문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삭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와 삭제의 다른 점이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를 하면 보관을 5년 동안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범죄 행위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남는 게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 사유를 변사라든지 다른 것으로 적으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으면 다른 관심을 안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을 넣게 되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 대해서 종류가 시스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를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한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그 내역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것이. 변사를 해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명확하게 누가 사망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도 수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의도로 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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