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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가면 여탕에서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는 모습, 익숙하시죠?
그런데 어쩌면 이 관행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위가 이를 차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시죠.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의 한 목욕탕.
이용자 A씨는 남탕에는 수건과 비누가 공짜로 비치돼있지만, 여탕에서는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는 걸 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욕탕 업주는 "여탕에서 수건과 비누가 자주 분실돼 어쩔 수 없었다"며
"목욕탕이 비품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전국 다른 목욕탕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산시도 관내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죠.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며 해당 업소에 시정 조치를 하는 한편 경산시에도 행정지도를 권고했는데요.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라며
"전체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받거나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밝혔죠.
또 경산시에는 "직접 제제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양성 평등,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목욕탕 같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자체가 차별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판단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도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목욕탕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죠.
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다, 명백한 성차별이다,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막뉴스 : 정의진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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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이를 차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시죠.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의 한 목욕탕.
이용자 A씨는 남탕에는 수건과 비누가 공짜로 비치돼있지만, 여탕에서는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는 걸 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욕탕 업주는 "여탕에서 수건과 비누가 자주 분실돼 어쩔 수 없었다"며
"목욕탕이 비품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전국 다른 목욕탕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산시도 관내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죠.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며 해당 업소에 시정 조치를 하는 한편 경산시에도 행정지도를 권고했는데요.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라며
"전체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받거나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밝혔죠.
또 경산시에는 "직접 제제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양성 평등,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목욕탕 같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자체가 차별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판단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도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목욕탕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죠.
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다, 명백한 성차별이다,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막뉴스 : 정의진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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