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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학대 관련 영상이 공개된 건데 잊을 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목줄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목격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이 남성이 강하게 목줄을 잡아채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움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 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남성, 일단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허주연> 우리 민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앞으로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고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조치가 바로바로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신고가 들어가도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몇 날 며칠 설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권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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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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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학대 관련 영상이 공개된 건데 잊을 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목줄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목격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이 남성이 강하게 목줄을 잡아채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움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 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남성, 일단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허주연> 우리 민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앞으로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고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조치가 바로바로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신고가 들어가도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몇 날 며칠 설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권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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