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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데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송영훈]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인이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윤호중 장관은 검경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소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이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끼어넣었다는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읽어봤겠죠. 읽어봤는데 내가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확실히 없던 것 맞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 놨어? 이런 것 체크 하나하나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하나부터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세칙이 됐든 아니면 부칙이 됐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어?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을 키우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저는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지금 완벽하게 A 투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돼 있느냐 저는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성 부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면? 내가 읽어봤더니 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게 아니라던데? 없으면 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해서 검사의 역량과 관련돼서 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재선에 문제가 된다든가 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고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의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 있어요. 왜 본인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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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데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송영훈]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인이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윤호중 장관은 검경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소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이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끼어넣었다는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읽어봤겠죠. 읽어봤는데 내가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확실히 없던 것 맞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 놨어? 이런 것 체크 하나하나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하나부터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세칙이 됐든 아니면 부칙이 됐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어?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을 키우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저는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지금 완벽하게 A 투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돼 있느냐 저는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성 부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면? 내가 읽어봤더니 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게 아니라던데? 없으면 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해서 검사의 역량과 관련돼서 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재선에 문제가 된다든가 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고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의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 있어요. 왜 본인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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