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자 미성년 아들 노렸다"...'황정민 사생활 논란' 선 넘은 A씨 행태 [이슈톺]

"연락 안 받자 미성년 아들 노렸다"...'황정민 사생활 논란' 선 넘은 A씨 행태 [이슈톺]

2026.07.3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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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로 최근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황정민 씨 이야기인데요. 먼저 어제 극장에 나선 황정민 씨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황정민 / 배우 (어제) :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일 저희 '호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3주 차 무대 인사 시작인데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께서 너무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고 용기 주셔서 열심히 3주 차 무대 인사 해보겠습니다.]

◇앵커> 사생활 논란 이후에 과연 무대인사에 나올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렇게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 때문인 건가요?

◆박성배> 폭로자 A씨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약 2년간 황정민 씨와 연인 관계였고 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신저 대화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단순한 팬과 배우 관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겨 있고 네 차례 만나서 신체적 접속을 하였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 적시돼 있습니다. 소주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또 소설 집필을 권유해서 소설을 집필했지만 관련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황정민 씨와 사적인 연락, 만남을 지속해 오다 일방적으로 연락 차단당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폭로자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피의자로서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아가서 추가로 제기된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인 만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A 씨가 오늘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스토킹 혐의, 그러니까 황정민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토킹 혐의가 무죄다라고 주장했더라고요.

◆허주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지만 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씨 얘기로는 그때 당시 소주 사업을 제안받고 본인이 시각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고 로그 디자인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었고 그리고 황정민 씨의 요구로 30여 편의 소설을 집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작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황정민 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두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본인이 정산 과정과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정말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제출되는 증거 등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정민 씨 측의 연락이 두절되니까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의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간에 그때 당시에 아들이 미성년자였는데 연락이 차단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두절이 됐다,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접촉했다는 점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지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한 번만 연락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정도 연락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이 있고 그걸로 스스로 죽기를 종용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연락 받으라고 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비난 또는 법적인 책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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