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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반도체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일 텐데 31일부터 조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 천소라 > 여전히 거래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우리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비중은 떨어졌어요. 뉴스가 발표되고 시행되기 전에 시장이 반응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31일부터 어떻게 바뀔까 보면 기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되고요. 바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대금 자체를 바로 활용한다기보다는 거래를 하고 나서 2일 후에 예탁금으로 취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도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커진 측면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앵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컸던 홍콩시장에서는 흔히 레버리지 ETF다 하면 2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운용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 천소라 >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에서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운용사가 일정 부분을 2배로 가져갔다가 아니면 상황을 봐서 1배, 1.5배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레버리지를 출시했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출시된 상품들은 계약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배라든지 마이너스 2배라든지 이렇게 추종할 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바로 바꾼다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익자 총회라든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홍콩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반도체 쏠림현상이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국내외 모두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콩에서는 유연한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예탁금 조정이라든지 거래를 활발하게 진입장벽을 쌓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홍콩의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생각해 보면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 마감에 다음 날은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가이드라인이 공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운용사가 굉장히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다음 날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국도 홍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먼저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굿모닝경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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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반도체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일 텐데 31일부터 조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 천소라 > 여전히 거래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우리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비중은 떨어졌어요. 뉴스가 발표되고 시행되기 전에 시장이 반응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31일부터 어떻게 바뀔까 보면 기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되고요. 바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대금 자체를 바로 활용한다기보다는 거래를 하고 나서 2일 후에 예탁금으로 취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도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커진 측면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앵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컸던 홍콩시장에서는 흔히 레버리지 ETF다 하면 2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운용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 천소라 >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에서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운용사가 일정 부분을 2배로 가져갔다가 아니면 상황을 봐서 1배, 1.5배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레버리지를 출시했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출시된 상품들은 계약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배라든지 마이너스 2배라든지 이렇게 추종할 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바로 바꾼다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익자 총회라든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홍콩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반도체 쏠림현상이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국내외 모두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콩에서는 유연한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예탁금 조정이라든지 거래를 활발하게 진입장벽을 쌓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홍콩의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생각해 보면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 마감에 다음 날은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가이드라인이 공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운용사가 굉장히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다음 날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국도 홍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먼저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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