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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취재진들이 많이 따라붙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답변이 없죠. 지금 답변을 취재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을 빠져나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노 관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지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취재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추정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왜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럼에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고 여부도 노 관장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너무 판결에 대한 감사하다 내지는 만족의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의뢰인의 의중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자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노 관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액 이루어진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퉈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상고 여부가 고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를 하게 되면 더 다투겠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법리 오해라든지 다툴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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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취재진들이 많이 따라붙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답변이 없죠. 지금 답변을 취재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을 빠져나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노 관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지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취재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추정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왜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럼에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고 여부도 노 관장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너무 판결에 대한 감사하다 내지는 만족의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의뢰인의 의중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자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노 관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액 이루어진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퉈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상고 여부가 고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를 하게 되면 더 다투겠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법리 오해라든지 다툴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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