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장윤기 부친 수상한 접견일 [Y녹취록]
전체메뉴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장윤기 부친 수상한 접견일 [Y녹취록]

2026.07.10. 오후 3: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세 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 이때는 현장검증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세 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 식의 특혜를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을 하는 것,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을 폐기했다고추정이 되는 8일에도 부친과 장윤기의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어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SD카드는 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카드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정황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현재에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증거잖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 있다면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에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인멸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붙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임주혜> 충분하죠.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