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했고요. 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앞서 들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했는데 기소할 때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선고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다음에 강간 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하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요. 형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케이블타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자해나 그런 것들, 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강간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메모리카드를 입수했는데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강간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 22일에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라든지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성폭행 다 인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이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류를 했어요. 만약에 7월 13일에 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케이블타이랄지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13일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보완수사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경찰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논란이 또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광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위도 그렇고요. 만나는 경찰관들도 그렇고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소청으로 되면서 검찰 자체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 이게 단순히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새로운 게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사건 자체가 암장되었다랄지 아니면 법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고 보완수사권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케이블타이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사건 자체를 잘못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실 처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잘됐든 잘못되었든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국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다시 보완수사권이 부활한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했고요. 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앞서 들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했는데 기소할 때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선고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다음에 강간 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하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요. 형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케이블타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자해나 그런 것들, 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강간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메모리카드를 입수했는데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강간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 22일에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라든지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성폭행 다 인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이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류를 했어요. 만약에 7월 13일에 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케이블타이랄지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13일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보완수사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경찰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논란이 또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광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위도 그렇고요. 만나는 경찰관들도 그렇고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소청으로 되면서 검찰 자체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 이게 단순히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새로운 게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사건 자체가 암장되었다랄지 아니면 법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고 보완수사권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케이블타이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사건 자체를 잘못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실 처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잘됐든 잘못되었든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국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다시 보완수사권이 부활한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