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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엘로라 무커지 /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오늘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거라며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기 취임 첫날 야심 차게 진행한 행정명령이 무효화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국에 큰 불행"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비꼬며 의회를 향해 출생 시민권 제한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 :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단순한 연방 법으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트로이 카터 /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어느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상호 관세 무효화에 이어 강력한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임세원
영상편집|변지영
자막뉴스|류청희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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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미국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엘로라 무커지 /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오늘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거라며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기 취임 첫날 야심 차게 진행한 행정명령이 무효화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국에 큰 불행"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비꼬며 의회를 향해 출생 시민권 제한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 :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단순한 연방 법으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트로이 카터 /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어느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상호 관세 무효화에 이어 강력한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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