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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는 15일,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나란히 출석합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설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쉽게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변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SK㈜ 주식 가치입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 SK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파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분할 금액은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공동재산이 아닌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설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쉽게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변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SK㈜ 주식 가치입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 SK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파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분할 금액은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공동재산이 아닌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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