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투표용지 상자...증거보전 결정 났는데 '행방 묘연' [지금이뉴스]
전체메뉴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증거보전 결정 났는데 '행방 묘연' [지금이뉴스]

2026.06.10. 오후 4: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