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회사 '완승'...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법원이 내린 판단 [지금이뉴스]

사실상 회사 '완승'...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법원이 내린 판단 [지금이뉴스]

2026.05.18.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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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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