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바이오 아닌 반도체"...삼바 판례로 보는 삼성전자 가처분

[자막뉴스] "바이오 아닌 반도체"...삼바 판례로 보는 삼성전자 가처분

2026.05.1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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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전력·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양 태 정 / 변호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ㅣ이정욱
디자인ㅣ신소정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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