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후 방조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보통 이런 주가조작으로 공동정범 기소되면 방조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선처된 거다, 또 전부 다 벗어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또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참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 감정과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후 방조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보통 이런 주가조작으로 공동정범 기소되면 방조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선처된 거다, 또 전부 다 벗어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또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참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 감정과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