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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 해임 당시 겪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주주 간 계약상의 경업 금지 조항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 카피 논란,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끝에 사전 통보 없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투명하고 깨끗이 경영한 것 밖에 없는데 왜 해임됐는지, 무슨 잘못으로 내려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해임 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고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던 민 전 대표는 “참기가 어려웠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재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에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이 없었으므로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따라서 풋옵션에 따른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풋옵션이 인정될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주주 간 계약상의 경업 금지 조항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 카피 논란,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끝에 사전 통보 없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투명하고 깨끗이 경영한 것 밖에 없는데 왜 해임됐는지, 무슨 잘못으로 내려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해임 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고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던 민 전 대표는 “참기가 어려웠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재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에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이 없었으므로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따라서 풋옵션에 따른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풋옵션이 인정될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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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법정서 오열..."내가 무슨 잘못" 정신적 고통 호소 [지금이뉴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1128/202511280845244403_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