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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김해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부산~괌 노선은 승객이 사실상 없는 ‘텅 빈 항공기’로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이달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260편 여객기에는 180석 중 승객이 단 3명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4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탑승하는데 승객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은 셈입니다.
지난 1일 부산발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에도 승객 4명이 타고 있었고, 지난 2일에는 대한항공 부산~괌 왕복 항공편 승객을 모두 더해도 19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외에도 부산~괌 노선 항공편 상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진에어도 항공기 1대당 평균 탑승률은 10~20%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괌 노선이 극도로 저조한 탑승률을 보인 데는 괌 여행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 규제로 공급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노선을 ‘눕코노미’라 여기며 공급 대비 수요가 극도로 부족한 대표적 비인기 노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괌 노선은 과거 대표 휴양지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환율 상승 여파와 비슷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휴양지인 베트남 푸꾸옥, 필리핀 보홀 등의 성장세와 맞물려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이러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일부 국제선(산~괌, 부산~세부, 부산~베이징, 부산~다낭, 부산~칭다오) 공급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기 노선으로 전락한 괌, 세부 노선 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의 의도는 합병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노선을 합병 축소 시켜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공급축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탑승률이 10% 수준인 노선이 의무적으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신규 노선 취항 등 지방 공항 노선 활성화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은 모두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달리 김해공항은 규제받는 노선이 대부분 비인기 노선”이라며 “김해공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가 비인기 노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김해공항 성장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이달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260편 여객기에는 180석 중 승객이 단 3명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4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탑승하는데 승객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은 셈입니다.
지난 1일 부산발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에도 승객 4명이 타고 있었고, 지난 2일에는 대한항공 부산~괌 왕복 항공편 승객을 모두 더해도 19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외에도 부산~괌 노선 항공편 상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진에어도 항공기 1대당 평균 탑승률은 10~20%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괌 노선이 극도로 저조한 탑승률을 보인 데는 괌 여행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 규제로 공급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노선을 ‘눕코노미’라 여기며 공급 대비 수요가 극도로 부족한 대표적 비인기 노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괌 노선은 과거 대표 휴양지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환율 상승 여파와 비슷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휴양지인 베트남 푸꾸옥, 필리핀 보홀 등의 성장세와 맞물려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이러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일부 국제선(산~괌, 부산~세부, 부산~베이징, 부산~다낭, 부산~칭다오) 공급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기 노선으로 전락한 괌, 세부 노선 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의 의도는 합병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노선을 합병 축소 시켜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공급축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탑승률이 10% 수준인 노선이 의무적으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신규 노선 취항 등 지방 공항 노선 활성화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은 모두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달리 김해공항은 규제받는 노선이 대부분 비인기 노선”이라며 “김해공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가 비인기 노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김해공항 성장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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