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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다른 승객과 먼저 다툼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당한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다른 승객과 먼저 다툼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당한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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