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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엥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현장 국감 당시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유튜브에 현장검증 장면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방호직원들이 그 당시 제지를 하기도 했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외유성 현장검증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 강성필
저는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생중계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유튜브를 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편집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그 현장 자체를 다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국회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의 회의를 중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법대 위에 선 여권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른 피감기관에 우리가 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코스로 돌 것인지.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저 의자에 앉아서 법봉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대법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민영
일단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인들도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엄밀한 사전 검증을 거치거든요. 심지어는 휴대폰을 아예 제출하거나 들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방위법상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은 각급 국가중요시설로 정해져 있고요. 파괴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부적인 보안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사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간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언론인들 앞에서만 엄중하게 브리핑을 하고 막상 대법원 내에서는 거의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력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될 대법원의 내부 구조까지 구두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에 준하는, 거의 내부를 현장 견학 갔듯이 나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남겨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구치소 내부 보디캠 사진까지 유출될 정도로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 상태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두고 주류 법조 학자들조차도 사법부의 권위가 짓밟힌 날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Y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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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현장 국감 당시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유튜브에 현장검증 장면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방호직원들이 그 당시 제지를 하기도 했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외유성 현장검증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 강성필
저는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생중계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유튜브를 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편집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그 현장 자체를 다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국회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의 회의를 중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법대 위에 선 여권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른 피감기관에 우리가 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코스로 돌 것인지.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저 의자에 앉아서 법봉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대법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민영
일단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인들도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엄밀한 사전 검증을 거치거든요. 심지어는 휴대폰을 아예 제출하거나 들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방위법상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은 각급 국가중요시설로 정해져 있고요. 파괴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부적인 보안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사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간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언론인들 앞에서만 엄중하게 브리핑을 하고 막상 대법원 내에서는 거의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력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될 대법원의 내부 구조까지 구두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에 준하는, 거의 내부를 현장 견학 갔듯이 나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남겨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구치소 내부 보디캠 사진까지 유출될 정도로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 상태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두고 주류 법조 학자들조차도 사법부의 권위가 짓밟힌 날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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