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증세 보여"...건강 악화 호소한 尹, 보석 허가 받을까 [Y녹취록]

"구토 증세 보여"...건강 악화 호소한 尹, 보석 허가 받을까 [Y녹취록]

2025.09.3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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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재판보다도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보석심문이잖아요. 심문을 받았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신청이 있으면 7일 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문기일이 진행이 되었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높은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부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르다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관심도가 높고 쟁점들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기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평짜리 독방에서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특검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협조적이지 못한 상황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석 때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판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석심문을 진행한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석을 허용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임주혜> 보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이유는 제외하고서라도 구속 상태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건강상 문제 같은 부분은 좀 어더 살펴볼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 저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중이 많이 빠지고 건강에 있어서 많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보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수감상태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인지는 재판부에서 다른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놓고 충분히 검토를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보석심문에는 출석을 했으나 어제 있었던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이후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에는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심문 이후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또다시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는데 일단 보석이 허용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못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보석을 허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앵커> 그래서 보석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보석이 허가됐던 사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지 1년여 만에 보석이 허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구속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는데 아직 이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보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제한을 달지 않고 그대로 석방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재판부에서는 보석이 어떤 조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제한을 둔 석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보석이었다. 이러한 점은 좀 감안을 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보석이 허용됐다고 보기보다는 제안들을 두고 석방을 해 준 보석이었다는 평가가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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