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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 특검팀,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 김성훈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돼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특검팀은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7년 되기는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구속 자체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서 인치, 즉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 김성훈
그런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런 건강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구치소 안에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앞의 사례랑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금 상태와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시점에 있어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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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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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특검팀,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 김성훈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돼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특검팀은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7년 되기는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구속 자체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서 인치, 즉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 김성훈
그런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런 건강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구치소 안에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앞의 사례랑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금 상태와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시점에 있어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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