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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번에는 속전속결이다, 그래서 이런 속도전이 피의자 쪽의 허를 찔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임주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찌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준비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를 그르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제대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특검은 15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20%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구속이 끝은 아닐 겁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2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안에 구속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20일이 되기 전에 다시 기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까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에서 준비한 PPT 자료만 178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분량입니다. 혐의점이 많다고는 하나 이미 이 정도로 준비했다는 건 영장 청구하고 준비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듬는 작업 정도를 거쳤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속기소를 위해서 이미 기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앵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공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임주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특검 측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수사기관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금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종준 경호처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사후 계엄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탄핵심판 과정이나 내란죄 관련된 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특검 측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추후에 받더라도 국무회의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계엄선포문 같은 걸 작성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부분도 허위공문서작성, 이에 대한 기록물 파기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특검 측이 추가로 자료를 보강해서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거나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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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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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에는 속전속결이다, 그래서 이런 속도전이 피의자 쪽의 허를 찔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임주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찌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준비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를 그르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제대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특검은 15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20%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구속이 끝은 아닐 겁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2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안에 구속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20일이 되기 전에 다시 기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까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에서 준비한 PPT 자료만 178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분량입니다. 혐의점이 많다고는 하나 이미 이 정도로 준비했다는 건 영장 청구하고 준비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듬는 작업 정도를 거쳤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속기소를 위해서 이미 기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앵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공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임주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특검 측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수사기관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금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종준 경호처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사후 계엄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탄핵심판 과정이나 내란죄 관련된 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특검 측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추후에 받더라도 국무회의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계엄선포문 같은 걸 작성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부분도 허위공문서작성, 이에 대한 기록물 파기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특검 측이 추가로 자료를 보강해서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거나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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