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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통신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SK텔레콤 사태는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귀책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거 통신업계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선을 그으면서도,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라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예스24, 써브웨이, 파파존스, 디올 등 IT업계를 넘어 문화업, 요식업, 패션업 등 전방위적으로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의 보안 의무 준수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원활한 통신 서비스는 물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까지 통신사 업무로 확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앞으로 서비스와 보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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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통신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SK텔레콤 사태는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귀책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거 통신업계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선을 그으면서도,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라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예스24, 써브웨이, 파파존스, 디올 등 IT업계를 넘어 문화업, 요식업, 패션업 등 전방위적으로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의 보안 의무 준수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원활한 통신 서비스는 물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까지 통신사 업무로 확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앞으로 서비스와 보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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