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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2병을 초과해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 담겼던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법상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 | 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매일경제에 따르면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 담겼던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법상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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