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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5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제주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을 학교 지하로 데려가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원인은 A씨가 학생들에게 "나랑 싸우자. 너희가 힘들면 칼로 나를 찔러도 된다", "(내 얘기한) 다른 애들 누군지 말하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생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격투기에서 쓰이는 '야차룰 계약서를 쓰고 싸우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차룰'은 격투기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글러브 없이 맨손으로 싸우며 공격 제한이 없는 격투 방식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 일부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학교 상담실을 찾은 뒤 사건이 학교 측에 보고됐습니다.
이후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A씨를 이달 27일까지 병가 및 연가 처분했고,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지원 중입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내부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학교장 경고’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언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안 접수 이후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5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제주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을 학교 지하로 데려가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원인은 A씨가 학생들에게 "나랑 싸우자. 너희가 힘들면 칼로 나를 찔러도 된다", "(내 얘기한) 다른 애들 누군지 말하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생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격투기에서 쓰이는 '야차룰 계약서를 쓰고 싸우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차룰'은 격투기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글러브 없이 맨손으로 싸우며 공격 제한이 없는 격투 방식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 일부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학교 상담실을 찾은 뒤 사건이 학교 측에 보고됐습니다.
이후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A씨를 이달 27일까지 병가 및 연가 처분했고,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지원 중입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내부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학교장 경고’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언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안 접수 이후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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