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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들의 유효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또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해 체납자 15명으로부터 약 7천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85명은 납부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됩니다.
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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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해 체납자 15명으로부터 약 7천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85명은 납부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됩니다.
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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