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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가 음식과 숙박으로 '바가지 관광지'라는 오명을 쓴 제주도가 관광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추진합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2조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 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발표한 관광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발표 직후,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업이 보류되었고, 제주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수학여행, 일반 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의 선물'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학여행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를 지원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고, 학교별 지원 금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창회나 동호회가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자매결연 및 협약 단체는 20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뱃길 이용 단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도 운영됩니다.
6월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팝업 행사를 열고, 제주여행주간 참가자에게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1만 원·3만 원·5만 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같은 방식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2조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 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발표한 관광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발표 직후,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업이 보류되었고, 제주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수학여행, 일반 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의 선물'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학여행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를 지원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고, 학교별 지원 금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창회나 동호회가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자매결연 및 협약 단체는 20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뱃길 이용 단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도 운영됩니다.
6월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팝업 행사를 열고, 제주여행주간 참가자에게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1만 원·3만 원·5만 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같은 방식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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