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업주 "CCTV 보고 나서야 당한 걸 알았다" 당혹...교묘한 수법

[자막뉴스] 업주 "CCTV 보고 나서야 당한 걸 알았다" 당혹...교묘한 수법

2023.06.25. 오전 08: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진열된 금은방,

흰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걸어 봤던 목걸이를 진열대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실은 손 아래 슬쩍 감춘 거였고, 태연히 다른 목걸이를 들며 손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맞은편 직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남성은 다른 금은방에서도 목걸이 무게를 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점원이 잠깐 등을 돌린 사이, 이번엔 휴대전화 아래에 금목걸이를 숨깁니다.

이렇게 지난달 20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과 부산을 돌아다니며 귀금속 가게 7곳에서 금목걸이 7개, 2천2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40대 A 씨.

경찰은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지난 13일 밤 경기도 안양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찬엽 / 서울 혜화경찰서 형사과장 : 전국에서 귀금속을 훔친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과거의 범죄 전력을 봤을 때 여타 범죄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250여 대 CCTV를 분석해서 추적했고요.]

경찰은 A 씨에게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가게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주 한 명은 "CCTV를 돌려보고 나서야 당한 걸 알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또, 역시 절도죄로 지난 3월까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사들이면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금속 업주 2명도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황현정
화면제공 : 서울 혜화경찰서
자막뉴스 :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