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주택에서 당뇨식까지...다양한 생활 속 구독서비스

[개미일기] 주택에서 당뇨식까지...다양한 생활 속 구독서비스

2021.10.25.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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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이 구독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구독경제란 일정 이용 기간만큼 물건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현 세대는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사용한 만큼 시간에 맞추어 돈을 내고, 경험을 사는 행위를 선호한다. 같은 값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강하다.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구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는 VOD를 구매해 봤지만 지금은 매월 구독료를 내고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와 같은 OTT 서비스(Over the top media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제공)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구독경제는 이미 생활 전반에 들어와 있다. OTT 서비스, 소프트웨어 게임, 의류, 식료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비행기, 주택,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당뇨나 암 등을 앓는 환자를 위한 음식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고 영양제, 명품, 월정액을 내고 떠나는 여행 구독 서비스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도 ‘구독 서비스’ 열풍에 뛰어들고 있다. 카카오는 월정액으로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차량을 정기적으로 빌려 타는 물리적 구독뿐 아니라 차량 내 통합제어기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무료 소프트웨어 구독을 추진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2015년 4,200억 달러(약 501조 원)에서 지난해 5,300억 달러(약 632조 원)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2년 뒤인 2023년에는 세계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MZ세대가 구독경제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전망도 밝다. 10대 가운데 무려 90%가 음원 스트리밍, OTT 서비스 등 1개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구독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해지 및 환불 절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기결제서비스의 대금결제, 거래취소•환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또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여부를 미리 알려야 한다.

YTN 김재형 (jhkim03@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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