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성은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위치추적관제센터 경보가 울리고, 남성의 인적사항이 센터 화면에 바로 뜹니다.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주변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시·군 15곳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뒤, 수상한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휴대전화를 세 번 이상 흔들면 됩니다.
신고자 위치 20m 안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경보가 울리고,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바로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할 수 있고 당연히 위급 상황에선 경찰과 연계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안심귀가 서비스와 일선의 CCTV 전용 회선을 연결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첨단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 기간엔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폭력 사범에 우선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올 하반기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9곳인 CCTV 공동열람 협약을 맺은 지자체도 차츰 늘려갈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홍명화
화면제공 : 법무부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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