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상하면 휴대전화를 흔드세요!

[자막뉴스] 수상하면 휴대전화를 흔드세요!

2021.07.27.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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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걸어가는 여성 뒤로,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당 남성은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위치추적관제센터 경보가 울리고, 남성의 인적사항이 센터 화면에 바로 뜹니다.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주변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시·군 15곳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뒤, 수상한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휴대전화를 세 번 이상 흔들면 됩니다.

신고자 위치 20m 안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경보가 울리고,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바로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할 수 있고 당연히 위급 상황에선 경찰과 연계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안심귀가 서비스와 일선의 CCTV 전용 회선을 연결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첨단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 기간엔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폭력 사범에 우선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올 하반기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9곳인 CCTV 공동열람 협약을 맺은 지자체도 차츰 늘려갈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홍명화
화면제공 : 법무부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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