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박원순은 알고 있었다" 사망 직전 주고받은 대화 공개

[자막뉴스] "박원순은 알고 있었다" 사망 직전 주고받은 대화 공개

2020.12.31.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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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 예정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이 관계자를 통해 다른 여성단체 공동대표 두 명도 알게 됩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여성단체 대표가 한 국회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했고,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는데 아느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밤, 임 특보는 여성단체들이 무슨 일을 진행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이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전 시장은 당시 비서실장에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무언가를 하려는 것 같다며 시장직을 던지겠다고 말했고,

이후 공관을 나와 북악산으로 이동해 오후 1시 반쯤 임 특보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과 통화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고, 이날 자정 박 전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한석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전 비서실장 : 지금 보여드리는 유언장이 어제 공관 책상에 놓여있던 원본입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검찰은 다만 박 전 시장과 임 특보 모두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과 임 특보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관련자 23명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밝혀낸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거쳐 이야기가 전달됐지만, 개인적 관계로 들은 내용인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로 박 전 시장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책임자들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ㅣ정현우
영상편집ㅣ최연호
그래픽ㅣ지경윤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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