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두 달 입원했다가 '13억' 청구받은 美 노인

코로나로 두 달 입원했다가 '13억' 청구받은 美 노인

2020.06.15.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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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두 달 입원했다가 '13억' 청구받은 美 노인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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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로 두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남성이 치료비로 백만 달러(약 12억 원)가 넘는 비용을 청구받았다.

지난 봄, 코로나19에 감염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던 마이클 플로(70)는 병원의 권유로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기적적으로 질병을 이겨내 입원 62일만인 지난 5월 5일 퇴원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112만 달러(약 13억 5천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였다.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플로가 받은 청구서 목록은 무려 182페이지에 달했다.

세부 목록을 보면 집중 치료실 이용료가 하루에 9,736달러(약 1,180만원), 42일 동안 치료실을 멸균 상태로 전환하는 데 409,000달러(약 4억 9천만 원)가 청구됐으며 29일 동안 사용한 인공호흡기 비용이 82,000달러(약 1억 원), 그리고 중환자 상태였던 이틀 동안 치료비로 10만 달러(약 1억 2천만 원)가 청구됐다.

다행히 플로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대상자라 자비를 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 보험이 없는 사람이 플로와 같은 치료를 받는다면 스스로 이를 감당해야 한다.

플로는 자신의 병원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시애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내 목숨을 살리는 데 100만 달러가 들다니, 나는 이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나뿐일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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