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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이 속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 씨 측에서 요청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불허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박수홍 씨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박수홍 씨 측은 재판부에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친형 박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도 이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홍 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요한 재판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이뤄진 검찰 측 증인 신문에 이어 변호인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법인 운영 과정을 박수홍 씨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고자 한 만큼, 이번 반대 신문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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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는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박수홍 씨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박수홍 씨 측은 재판부에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친형 박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도 이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홍 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요한 재판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이뤄진 검찰 측 증인 신문에 이어 변호인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법인 운영 과정을 박수홍 씨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고자 한 만큼, 이번 반대 신문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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