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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죄 선고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사람이 목적을 감추고 명령만 내리면 그만이라며, 묻지도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역 장성들이 위헌적인 임무의 성격을 몰랐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게 된다면 내란 가담자 모두가 혐의를 벗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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