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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년 전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늘(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유족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부와 외부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돼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 공개까지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일(3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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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 공개까지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일(3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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