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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교복 업체 두 곳이 과거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담합 업체들이 내년도 새 학기 교복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천22년부터 2천24년까지 울산 남구 지역 중·고등학교 6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부터 학교별로 내년 새 학기 교복 입찰이 하나둘 시작됐지만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단 점입니다.
실제로 내년 새 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진행한 학교는 27일 기준 모두 90여 곳.
이 중 30여 곳의 학교가 최종 낙찰자를 이미 확정한 상탠데, 이 가운데 4개 학교가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업체를 최종 낙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담합 업체를 낙찰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작년에도 그 두 곳이 (입찰을) 넣어서 저희가 아이비를 골랐었고, 올해도 지금 그 두 곳이 저희한테 (입찰을) 넣어서 저희는 두 곳에 설명회를 듣고 아이비를 결정한 거고. 그런 (담합 사실)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진 않아서 저희는 그런 것 자체는 몰랐습니다.]
교복 가격 담합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선 부정당 업자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학교별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 부정당 업자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 업자 제재 최종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통지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담합 업체를 학교에 통지할 의무는 없단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지금 학교에는 통지가 안 된 거는 맞고요. 원칙적으로는 입찰 담합했다고 무조건 다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가격 담합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학교가 입찰을 진행해 해당 업체가 낙찰되면, 교육청이 그 계약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피해 학교에 공식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학교의 교복 입찰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도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격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JCN뉴스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 강정구
디자인 : 이윤지
YTN 박영훈 JCN (lhb11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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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교복 업체 두 곳이 과거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담합 업체들이 내년도 새 학기 교복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천22년부터 2천24년까지 울산 남구 지역 중·고등학교 6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부터 학교별로 내년 새 학기 교복 입찰이 하나둘 시작됐지만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단 점입니다.
실제로 내년 새 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진행한 학교는 27일 기준 모두 90여 곳.
이 중 30여 곳의 학교가 최종 낙찰자를 이미 확정한 상탠데, 이 가운데 4개 학교가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업체를 최종 낙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담합 업체를 낙찰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작년에도 그 두 곳이 (입찰을) 넣어서 저희가 아이비를 골랐었고, 올해도 지금 그 두 곳이 저희한테 (입찰을) 넣어서 저희는 두 곳에 설명회를 듣고 아이비를 결정한 거고. 그런 (담합 사실)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진 않아서 저희는 그런 것 자체는 몰랐습니다.]
교복 가격 담합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선 부정당 업자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학교별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 부정당 업자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 업자 제재 최종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통지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담합 업체를 학교에 통지할 의무는 없단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지금 학교에는 통지가 안 된 거는 맞고요. 원칙적으로는 입찰 담합했다고 무조건 다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가격 담합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학교가 입찰을 진행해 해당 업체가 낙찰되면, 교육청이 그 계약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피해 학교에 공식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학교의 교복 입찰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도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격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JCN뉴스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 강정구
디자인 : 이윤지
YTN 박영훈 JCN (lhb11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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