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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YTN은 초등학생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학생 측의 호소를 '무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벌인 조사는 교육부 발간 매뉴얼마저 위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6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이 수업 도중 홀로 불려 나왔습니다.
교사가 남학생을 여학생 교실에서 추궁해 다른 학생들에게 대화 내용이 알려진 정황도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학교는 남녀 당사자와 목격 학생을 사건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모아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동선 재연은 교사와 목격 학생이 주로 했고, 남학생은 구석에 서서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며 현장검증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상황.
학교의 초기 대응을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과 대조해봤습니다.
가이드북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확인만으로 문제를 확대·축소해선 안 된다"며 학생 간 분리, 대질 조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겐 특수교육 전문가의 진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도 건너뛰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매뉴얼 상 금지된, 심지어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대질 조사를 하고도, 현장검증은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없는 지도였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오히려 남학생 측의 피해호소를, 거짓으로 꾸며낸 신고, 즉 "무고성 신고"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인 인권 전문가들이 낸 결과라며, 사안을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부에도 보고했다는 전북교육청.
장애학생인 줄 몰랐다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학교나 교육청 주장과 달리 남학생의 복지카드 상 장애 정도는 명백히 '중증'입니다.
남학생 측은 학폭위 전 여학생 측과의 중재와 명예회복 노력, 심지어 사과조차 없는 학교와 교사들의 태도를 '침묵'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는 사실관계는 확인해줬다며 '왜곡'이라 맞섭니다.
사건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등교를 중단한 상황마저, 학교 측은 "일주일 동안 정상 등교했다"고 비틀었습니다.
[장애 남학생 어머니 : 누명을 벗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왕따를 당해서 그만 가게 된 거였어요. 등교는 전혀 못 하고 있고, 4~5개월 정도 못하고 있는데…. 참담하죠.]
매뉴얼에 어긋난 초동 조치에 이어 해명마저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 측의 호소에 끝내 무고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디자인 : 정하림 정민정 백지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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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은 초등학생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학생 측의 호소를 '무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벌인 조사는 교육부 발간 매뉴얼마저 위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6학년 지적장애 남학생이 수업 도중 홀로 불려 나왔습니다.
교사가 남학생을 여학생 교실에서 추궁해 다른 학생들에게 대화 내용이 알려진 정황도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학교는 남녀 당사자와 목격 학생을 사건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모아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동선 재연은 교사와 목격 학생이 주로 했고, 남학생은 구석에 서서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며 현장검증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상황.
학교의 초기 대응을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과 대조해봤습니다.
가이드북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확인만으로 문제를 확대·축소해선 안 된다"며 학생 간 분리, 대질 조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겐 특수교육 전문가의 진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도 건너뛰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매뉴얼 상 금지된, 심지어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대질 조사를 하고도, 현장검증은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없는 지도였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오히려 남학생 측의 피해호소를, 거짓으로 꾸며낸 신고, 즉 "무고성 신고"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인 인권 전문가들이 낸 결과라며, 사안을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부에도 보고했다는 전북교육청.
장애학생인 줄 몰랐다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학교나 교육청 주장과 달리 남학생의 복지카드 상 장애 정도는 명백히 '중증'입니다.
남학생 측은 학폭위 전 여학생 측과의 중재와 명예회복 노력, 심지어 사과조차 없는 학교와 교사들의 태도를 '침묵'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는 사실관계는 확인해줬다며 '왜곡'이라 맞섭니다.
사건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등교를 중단한 상황마저, 학교 측은 "일주일 동안 정상 등교했다"고 비틀었습니다.
[장애 남학생 어머니 : 누명을 벗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왕따를 당해서 그만 가게 된 거였어요. 등교는 전혀 못 하고 있고, 4~5개월 정도 못하고 있는데…. 참담하죠.]
매뉴얼에 어긋난 초동 조치에 이어 해명마저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 측의 호소에 끝내 무고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디자인 : 정하림 정민정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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