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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보도한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졸속 운영' 논란과 관련해 주관 단체 관계자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삼척시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체 장소인 하천에서 대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상 악화 시 하천에서 진행한다'고 속여 참가자 1,600여 명으로부터 참가비 8,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회 취소 뒤에는 환불을 거부했고 참가비 가운데 160여만 원은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른 지역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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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취소 뒤에는 환불을 거부했고 참가비 가운데 160여만 원은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른 지역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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