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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신서천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한국중부발전 측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발주사인 중부발전이 공정을 점검하거나 안전 서류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1천만 원이, 두 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신서천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변압기 가동을 위한 전류 측정 점검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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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신서천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변압기 가동을 위한 전류 측정 점검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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