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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신분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수행기사가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총 사격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수행기사도 사격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민간인이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YTN이 확보한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여러 명이 엎드려쏴 자세로 표적지를 향해 총을 쏩니다.
사격 통제관들은 사격장에서 방탄모조차 쓰지 않은 채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입구에 사복 차림의 한 남성이 군용 조끼를 입고 서 있습니다.
사복을 입고 서 있던 남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의 수행기사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청원경찰들의 소총 사격훈련에 동참한 건데요.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원장 수행기사에게도 유사시 총기를 지급할 수 있고 사격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범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군과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훈련 인원에 청원경찰만 기재돼 있고, 수행기사는 명단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신분인 수행기사가 어떻게 훈련장까지 들어간 건가요?
[기자]
네, 먼저 YTN 취재진이 사격훈련을 허가한 연구원 소속 방호팀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방호팀장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 총을 쏴보며 영점을 잡아보고 싶다는 본인 요청에 따라, 부서 협의를 거쳐 훈련 인원으로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군사시설에 포함돼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취재 결과, 원자력연구원과 지역대대는 출입명단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청원경찰들이 훈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군과 경찰에 언제, 어디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만 보내고 훈련 인원은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에 육군은 부대 밖에 있는 훈련장 사용만 지원했으며, 연구원 측에 출입 조치 강화 등 사전 협의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강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사격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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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수행기사가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총 사격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수행기사도 사격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민간인이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YTN이 확보한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여러 명이 엎드려쏴 자세로 표적지를 향해 총을 쏩니다.
사격 통제관들은 사격장에서 방탄모조차 쓰지 않은 채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입구에 사복 차림의 한 남성이 군용 조끼를 입고 서 있습니다.
사복을 입고 서 있던 남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의 수행기사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청원경찰들의 소총 사격훈련에 동참한 건데요.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원장 수행기사에게도 유사시 총기를 지급할 수 있고 사격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범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군과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훈련 인원에 청원경찰만 기재돼 있고, 수행기사는 명단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신분인 수행기사가 어떻게 훈련장까지 들어간 건가요?
[기자]
네, 먼저 YTN 취재진이 사격훈련을 허가한 연구원 소속 방호팀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방호팀장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 총을 쏴보며 영점을 잡아보고 싶다는 본인 요청에 따라, 부서 협의를 거쳐 훈련 인원으로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군사시설에 포함돼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취재 결과, 원자력연구원과 지역대대는 출입명단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청원경찰들이 훈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군과 경찰에 언제, 어디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만 보내고 훈련 인원은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에 육군은 부대 밖에 있는 훈련장 사용만 지원했으며, 연구원 측에 출입 조치 강화 등 사전 협의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강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사격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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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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