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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1,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지원 금액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요양기관 소속으로 어르신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종사자입니다.
이천시는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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